여성 참정권론자 뜻
- 참정권 확장론자: 여성 참정권론자
- 참정권: 참정-권【參政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국민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.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. = 정치권.
- 교황 절대권론자의: 저 산쪽의; 알프스 남방의
- 참정: 참정【參政】[명사]1 정치에 참여함.2 대한제국 때, 의정부의 한 벼슬.3 '참지정사'의 준말.[파생동사] 참정-하다
- 정권: I 정권1 【呈券】[명사]과거의 답안을 시관에게 냄.[파생동사] 정권-하다I I 정권2 【政權】 [-꿘][명사]정치상의 권력, 또는 정치를 행하는 권력. = 정병2 (政柄).I I I 정권3 【正權】 [정:-][명사]바른 권리.
- 여성: I 여성1 【女性】[명사]1 암성을 가진 사람. = 여3 (女)1.⇔ 남성1 (男性)1.2 《언어학》 문법적 성의 하나.* ~ 명사.I I 여성2 【女星】[명사]《천문학》 이십팔수 가운데 열두째 별자리의 별들. = 여3 (女)3.I I I 여성3 【女聲】[명사]여자의 목소리.* ~ 사중창.⇔ 남성2 (男聲).
- 결정권: 결정-권【決定權】 [-쩡꿘][명사]결정하는 권한.*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 ~을 가진다.
- 교정권: 교정-권【敎政權】 [교:-꿘][명사]《천주교》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는 교황권의 하나. 신자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리.
- 군정권: 군정-권【軍政權】 [-꿘][명사](통수권에 근거한) 군사 행정에 관한 권한.
- 재정권: 재정-권【財政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얻으려고 행사하는 권력.
- 행정권: 행정-권【行政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 권능. 이것은 대통령과 그에 딸린 정부에 속한다. [참고] 사법권. 입법권.
- 참정대신: 참정-대신【參政大臣】 [-대:-][명사]대한제국 때, 의정부에 딸린 총리대신을 보좌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정사를 맡아보던 벼슬. 의정 대신의 다음.
- 참정절철: 참정-절철【斬釘截鐵】 [참:-][명사]의심 없이 딱 결단하여 처리함을 이르는 말.[파생동사] 참정절철-하다
- 참정하다: 참정-하다【參政하다】[자동사]〖여불규칙〗정치에 참여하다.